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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알바를 해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을 듯

2023.02.03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때 알바를 해도 되는지, 즉 소득이 있는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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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포스팅한 위 내용은 2024년에는 맞지 않게 되어 이를 안내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

2023년에는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보다 소득이 많으면 아예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2024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지급정지가 아닌 감액지급도 가능해졌다.

 

참고로 개정된 법 시행은 2월 9일이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도 새롭게 정하여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소득이 90만원인 취업지원자가 있을 때 예전에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였으므로 수당이 부지급되어 0원이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감액지급이 가능하고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인 133.7만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하고 남은 43.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 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한다. 단,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100분의 60이 법 제19조제2항에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단위지급액의 2배보다 적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월단위 지급액의2 배를 기준으로 지급정지 여부를판단한다.(개정될 시행령)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33.7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3년에는 57만원 정도를 초과하면 받을 수 없던 수당인데, 지금은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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