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자동차 기준 완화 배기량 2천cc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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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

현재 자동차 기준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 후 내년 적용 기준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위 내용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행 :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개정 :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소득 및 재산 3억원 인상

 

노인 근로 사업소득공제 확대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 : 일반수급자는 30%, 75세 이상 노인은 20만원에 30% 추가 공제 적용 중

개정 : 추가 공제 적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함

 

75세->65세부터 추가 소득공제 가능해짐

 

2025년 제도개선에 따른 사례 예시

󰊱 (사례 1)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현행) 소득이 월 100만원인 A씨 가구(2인 가구)는 자동차(K5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00만원+450만원=55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개선)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8.8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8.8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7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수급 탈락⇒(개선) 생계급여 월 7만원 수급


󰊲 (사례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월 30만원의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이 없는 B씨(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30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71.3만원)에 부합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이 연 1.1억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개선)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46.5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수급 탈락⇒(개선) 생계급여 월 46.5만원 수급


󰊳 (사례 3)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 (현행) 근로소득이 월 80만원인 72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56만원(80만원-24만원)으로 생계급여 월 15.3만원을 받고 있다.

   ⇒ (개선)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42만원(80만원-38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월 34.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현행) 생계급여 월 15.3만원 수급⇒(개선) 생계급여 월 34.5만원 수급

24112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한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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