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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

 

주거급여 신청대상 기준

2022년보다 금액이 오른 2023년 주거급여 신청가능한 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77,892원의 47%인 976,609원이 되겠습니다. 약 1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소득으로는 신청조차 할 수 없을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정확히는 소득평가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제 소득의 70%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 때문인데요.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늘어납니다. 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의 경우 월 1.04%, 그외 일반재산은 월 4.17% 그리고 금융재산은 월 6.26%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주거급여 신청자격 : 재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이때 재산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특히 주거용재산일 경우 환산율이 조금 적어집니다.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4%로 가장 적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월 100%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하면 주거급여를 받기 힘듭니다. 다만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사용자동차의 경우 제외대상의 하나입니다. 다만 소득으로는 들어가되 환산율이 4.17%로 적용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2조[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다)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이 6%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1천만원의 저금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6%에 해당하는 60만원이 월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기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 공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할 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본재산액과 부채인데 부채는 아실 테니 넘어가고 기본재삭이라 함은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적용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되기 때문에 만약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이 많은 경우 금융재산이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없다면 대부분 금융재산이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의 47%를 넘지 않을 때 비로소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권자로 선정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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