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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반영

가. 금융재산 정의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나.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시행령 제14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를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
‐ 명의신탁이나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상・증세법을 준용한 평가서를 통해 소명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논의・결정
※ 금융기관 및 주식발행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나 주식발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은 소명자료로 인정 불가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액면가액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만 산정


다.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라. 기타일시금 종류
1) 대상 일시금의 종류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퇴직)연금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2)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증여)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
* 기타(증여)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마. 금융재산의 공제 기준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소제목

내용입니다.

 

 

 

 

 

 

 

기타 증여, 처분재산 소득반영

가. 적용기준

나. 기타(증여)재산의 범위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다. 조사방법
1) 타 재산 증가분 확인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2) 본인소비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장례비, 혼례식 등에 사용된 금액
‐ 단,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요양・재활 등의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ʻ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ʼ 등록된 자
∙ 적용기준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ʻ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ʼ에 준하여 적용
∙ 적용기간 : 암・희귀난치성 질환(등록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 연장가능)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진단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등록확인 요청서 및 확인증(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단,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학원비 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3)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 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반영한 금액 차감(음의 값인 경우 ʻ0ʼ원 처리)
* 자연적 소비금액34)(월 인정액):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단독가구 : 3인 가구, 부부가구 : 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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