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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소득 반영

1) 이자소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2)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연1회, 연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주의 연금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1)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2)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로 인한 산재급여
(휴업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17)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보상금 및 수당 중 다음의 보상금 및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가. 보상금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 = 월43만원 이하


나. 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19)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20)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⑦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무료임차소득이란

1) 정의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2) 대상 및 범위
가) 적용대상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료임차소득 대상에서 제외

 

-참고 무료임차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 2011년 6월 30일 이전 자녀에게 증여하여 3년이 경과된 경우는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

∙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되, 무료임차소득은 산정하지않도록 주의 (다만, 기타증여재산이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차감하여 소진된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산정)


나) 적용기준
-거주기준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 신청자(수급자)의 65세 미만 배우자만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포함
-소유기준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소득 결정 시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다) 산정방법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
* 공동지분(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 다만,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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