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는데 일반환산율은 연 4%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눔
-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말하는데 일반재산에는 자동차가 포함되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는 필수재산액을 공제함
-배기량 3천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라 하여 일반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가액이 소득인정액이 됨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산정방법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적용
기초연금 일반재산
가. 일반재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
‐ 단,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항공기, 선박(「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정,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100%) 산정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21)(「소득세법」 제89조2항)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을 반영
입목재산,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제13호)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고급자동차 및 기본재산액
1. 고급자동차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2.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ʻ구ʼ(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1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ʻ시ʼ,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ʻ군ʼ) 7,250만원
※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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