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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금 및 그외 대출금

가. 금융기관 대출금
1) 부채 인정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금융기관 등에는 제1금융권36), 제2금융권3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가 포함

 

2) 조사방법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 단, 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
=한도 대출 (마이너스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으나, 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이 가능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
1) 부채 인정범위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다. 금융기관 외 대출금
1) 부채 인정범위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라. 개인 간 부채(사채)
1) 부채 인정범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부채반영 방법

1) 부채 인정범위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인정(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44)된 금액, 전월세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2)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007년 10월 15일 이후 ʻ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ʼ와 ʻ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ʼ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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