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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은 최대 323,180원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은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달리 계산됨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데 200%인 646,360원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고 이를 부가연금액이라고 함.

-여기서 국민연금액 계산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해야 함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이하 ʻ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ˮ)이 없는 사람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국민연금・연계연금의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

 

나.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ʻ연금연계법ˮ)」에 따른 연계노령유족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52) 중인 사람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가. A급여액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기초연금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 국민연금・연계연금 미청구 또는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실제 받고 있는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등)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에 의하여 동일 산식을 적용

 

참고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식
∙ 국민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54)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55)
∙ 연계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56))}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수급권에 해당하는 ʻA급여액ʼ 및 ʻ연계퇴직연금액의 1/2ʼ을 더한 금액을 차감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기초연금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ʻ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적용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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