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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의미와 소득산정 기준

1.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ʻ소득ʼ은 ʻ소득평가액ʼ을 의미하며, ʻ소득평가액ʼ은 ʻ실제소득ʼ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ʻ실제소득ʼ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2. 소득산정 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전월 소득ʼ을 반영

 

나. 변동자 처리기준
`상시근로소득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 월부터 반영)을 산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확인서(노동부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기초연금 근로소득 계산

가. 근로소득
1) 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

 

2) 조사방법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반영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 순서
(1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순위)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3순위) 국민연금공단(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4순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5순위) 국세청(근로소득)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수급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실제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해당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보수가 결정되므로 소명절차를 통해 실제소득을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3) 근로소득 산정 방식
적용범위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된 상시근로소득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 (108만원)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산정
※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적용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금액 – 108만원*) × 적용률(0.7)

 

* 2023년 최저임금(9,620원) × 20일 × 5.6시간

 

 

 

 

 

 

 

 

 

 

기초연금 사업소득 계산

나. 사업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행복e음」 참고자료조회 결과를 통해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토록 하여 임대소득을 파악
‐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반영
‐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지 않는 경우) 임대계약서 상 임대수입의 총 합계액에서
임대소득 단순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산정·반영
※ 국세청 귀속 단순경비율 : 주택임대 42.6%, 점포임대 41.5%(22.3월 기준, 매년 3월 말 고시)

 

2) 기타사업소득
가)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다만,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ʻ사업소득ʼ으로 반영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순서와 동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소명절차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등)를 통해 실제소득으로 반영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 업종코드 : 94****)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 ×75.0%)}+{5,000천원-(5,000천원 ×65.0%)}= 11,750천원
※ 업종별 단순경비율 :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22. 3. 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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