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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3만원~7만원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를 할 때 적용이 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범칙금이 다른데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하고 승용자동차 등에는 4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징적인 걸 보면 물적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 이는 뺑소니기는 한데 범칙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라면 12만원에 해당되겠죠.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입니다.

 

보통 면허없는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이는 10만원을 내야 하는 행위입니다.

 

신호위반은 6만원인데 이러한 범칙금들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정도 적습니다. 

1. 속도위반(60/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1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자전거등: 10만원
15.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3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3. 10조의3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3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4. 신호·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52.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7. 횡단·유턴·후진 위반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2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123.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5만원 이하


가장 빈번하게 받는 범칙금 통고처분은 아무래도 불법주차일 것입니다. 물론 과태료 처분이 더 많기는 하지만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입니다. 

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222.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52.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8. 삭제 <2016.2.11.>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10조의3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31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35.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38. 삭제 <2014.12.31.>
 
382.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38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45.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 이하)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55. 시ㆍ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57.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72.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59. 최저속도 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622.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특수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범칙금이 몇 가지 없는데 그중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모두 10만원의 범칙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돌이나 유리병을 도로에 던지거나 밖으로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특이하게도 동승자까지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64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1)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2) 자전거: 3만원
64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1)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2) 자전거: 10만원
65. ,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든 차마: 5만원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가목 외의 경우
차종 구분 없음:
15만원








10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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