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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변경 그리고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꼭 신호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이나 등화(후진등, 브레이크등 등)로 표시를 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 과태료 4만원에 해당됨

 


법 조문 해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전자들이 깜빡하고 잊기 쉬운 자동차 깜빡이는 그래서 깜빡이가 아니라 깜빡 거리며 신호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향지시등이라고 하는데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좌회전을 하겠다는 신호를 주고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우회전을 하겠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를 해야 하는 행위는

1. 좌회전 및 우회전

2. 횡단

3. 유턴

4. 서행

5. 정지 또는 후진

6. 진로변경

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 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방향지시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방향지시등은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있을까요?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방향지시를 포함한 차의 신호 시기 및 방법은 아래처럼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기 전 30미터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해야 합니다.

 

보통 좌회전을 하기 시작할 때 깜빡이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방법에 어긋납니다. 즉 30미터 이전부터 미리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10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우회전의 경우도 이 거리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지나 후진은 따로 방향지시등은 필요없지만 정지의 경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후진은 후진등이 들어옴으로써 이를 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행의 경우 비상깜빡이를 켜는 등의 행위로 신호를 할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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