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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준수사항은 고인 물을 튀기지 말고 노인이나 어린이를 보면 일시정지해야 하며 주차를 한 뒤에는 안전을 확보해야 함

-시비로 인해 도로에 차량을 둔 채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사항임


조문 해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수사항을 보면 차 물 튀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가끔씩 웅덩이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을 튀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선팅이라고 말하는 가시광선의 투과율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앞면 유리는 70퍼센트이고 옆유리는 40퍼센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2만원입니다.

 

또한 일시정지의 의무도 있는데 어린이, 노약자 등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으로써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고임목 등을 대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주차를 했을 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방지하지 못하고 도난당할 경우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범칙금이 승용차 기준 3만원이 부과됩니다.(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동승자의 안전 확인 조치 미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금지사항이 있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일 것입니다.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할 때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경우에도 금지사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공통적으로 승용차 기준 7만원이 부과됩니다.

가끔 시비가 붙어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금지사항입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외지만 범칙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4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금액의 범칙금으로는 자동차 급가속이나 엔진 공회전,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가 있습니다.

 

이전에 경음기를 울려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 난폭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협이 없다면 이러한 금지행위 위반이 됩니다.

 

예전에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는데 사실 금지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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