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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위험한 행위(신호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해당됨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 혹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될 수 있음

-난폭운전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음


조문 해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를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이라고 말이죠.

난폭운전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법,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이 해당됩니다.

 

운전자의 모든 행위가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위 행위를 하게 되면 난폭운전이 되고 이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라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이는 곧 클락션을 울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있는데요. 다 목을 보면 경음기를 반복적, 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클락션을 심하게 울리는 것만으로도 난폭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난폭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없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과가 남는 셈이죠.

 

여기에 행정처분도 추가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 등을 당했다면 해당 블랙박스 등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거나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될 예정이라 안전신문고를 추천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자동차'교통위반 탭을 선택하고 신고유형은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예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난폭운전이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처벌도 강력하므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난폭운전을 하시는 일 없이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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