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에는 등화장치라고 있는데, 쉽게 말해 라이트를 말함. 밤이나 터널 안 운행 시에는 라이트를 켜야 함.

-또한 마주보는 차량이나 앞차를 따라갈 때에는 상향등을 내리거나 꺼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3만원에 해당됨

-소위 스텔스 차량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로 가능.


조문 해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해가 진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라이트, 즉 전조등을 키지 않은 차량을 우리는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본인도 위험하지만 다른 운전자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밤에는 라이트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과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밤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스텔스 상태로 다니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중 2호의 경우는 위반하더라도 따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개나 비, 눈의 상황에서는 필수라고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밤에 마주보고 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라이트 밝기를 줄이거나 끄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끔 눈뽕이라고 해서 상향등을 키고 오는 맞은 편 차량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중앙분리대 등과 같은 경우라면 따로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마주보는 차량이 아니라 뒤를 따라오는 차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왜 상향등을 불법이라고 하는지, 또 마주보는 차량이 오면 꺼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전조등을 아래로 해야 하는바 상향등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라이트 조작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적기는 한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3만원이라 범칙금은 2만원일 것입니다. 즉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트를 키지 않거나, 터널 안에서 키지 않거나(엄밀이 말해 위법), 마주보는 차량이 오는데 끄지 않거나, 뒤차로 앞차를 따라가면서 상향등을 계속 키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스마트 국민제보 :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위반 신고 어플인데 23년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해당되는 항목이 없으므로 기타를 선택하고 신고내용에 도로교통법 제37조 위반, 등화장치 조작위반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굳이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신고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등의 영상이 필요한데 가급적 1분 이상의 것으로 첨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캡처한 사진 1장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안전신문고 신고 : 교통위반 신고 가능

여기도 교통위반 쪽에 해당사항이 없고 불법등화는 말 그대로 등화관련 불법이라 등화조작 위반은 기타에 해당되므로 기타를 선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