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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면허가 없는 자는 운전을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한 장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

-음주운전도 당연히 금지되어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조문 해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면허가 없는 경우와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등 효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의 경우 해당 면허가 무엇이냐에 따라, 또 운전하는 장치에 따라 그 벌칙이 달라지는데요.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


즉 자동차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정확히는 범칙금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무면허 운전의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며,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람을 사상한 경우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이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 즉 음주운전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보다 낮으면 음주를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0.03퍼센트~0.08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초범에 한하고 만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여기에 특정범죄에 관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면 그 형벌은 더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하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있습니다. 또한 결격기간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허취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결격기간이 5년이 됩니다.

 

또한 이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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