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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였으나 현재는 모든 동승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두고 있음

-안전벨트 미착용 시 적발되면 해당 동승자의 나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 그 이상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범칙금도 금액 동일)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되어있는데 과태료가 없으므로 범칙금만 해당됨(적발될 경우에만 발부)


조문 해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인데요. 과거에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앞좌석에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고속도로에서는 뒷자리까지 의무화되더니 지금은 모든 도로에서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 전까지는 옆 좌석만 의무

특이하게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나이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만약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발부될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3만원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1만원 적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예외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특이하게 후진을 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안전헬멧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승자는 사실 전동킥보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는 승차정원이 1명이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만 안전모를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동킥보드를 타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속될 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적용되는데 둘다 같습니다. 2만원입니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2인 이상 탑승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되며(과태료는 없음) 금액은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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