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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있는 의무사항을 침착하게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함

-만약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만 교통사고가 아니라 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는 인명피해 혹은 물적피해를 수반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인적사항이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합니다. 만약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후속조치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 혹은 신고행위를 방해하면 안되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 즉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항목이 적용됩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정확히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판례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긍정한 사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하여 도주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도주를 부정한 사례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도주의사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점등에 비추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사고후 피해 변상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7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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