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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든 아니든 차로별 통행하는 차종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정차로제라고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됨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주행해서는 아니되며, 주행을 목적으로 통행하면 단속대상임

-앞지르기(추월)은 반드시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차선의 화물차가 추월하려면 2차선을 이용하면 되고 1차선까지 이용하면 불법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한 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차로제라고 합니다. 최근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 또한 이러한 지정차로제 위반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지정차로에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외의 도로, 즉 일반도로 등에서는 왼쪽 차로는 승용차나 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바깥쪽에서 주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왼쪽 차로라 함은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차로가 홀수라면 가운데 차로는 제외합니다. 즉 3차선일 경우에는 1차선이 왼쪽차로 3차선이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동일하고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차 등이 통행하여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신고, 범칙금, 과태료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추월하려면 1차로로 이동했다가 추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정차로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지만 앞지르기를 할 때에믄 지정차로 바로 옆차로에서 통행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의 경우 1차로로 추월할 일이 없기 때문에 1차로 주행 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가 같습니다.

 

따라서 추월할 용도로 좌측 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계속 주행한다면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도에서 화물차가 2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이고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더 비쌉니다. 범칙금이 승용차 기준 6만원이고 과태료는 7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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