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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고포상금은 얼마일까요?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이며 제보자 1명당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00만원이 신고포상금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만약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 해당 고용센터에는 부정수급조사팀이 있는데 여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혹은 그런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관리과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이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안내->부정수급을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보면 익명과 실명이 있는데 익명으로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제3자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6하원칙에 맞는 논리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처리가 30일 이내 완료가 되는데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 그리고 포상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포상금도 고용보험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원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자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고포상금을 받은 분들 중에는 40만원 정도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 1건에 1천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다시보기

 

그럼 다시 한번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 아니더라도 일일 근로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이직사유의 허위신고는 사업주와 공모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퇴직금과 대신 바꾸기도 합니다.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권고 사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이직확인서의 임금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로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에만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만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4. 실업급여 대리신청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실업인정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보니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으로 이 또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5. 허위구직 활동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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