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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급여의 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우선 실업급여부터 제한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산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즉, 실업인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실수로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구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한 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취업촉진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그리고 정부는 2019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거나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0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1.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 3회 : 1년 미지급

2.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 4회 : 2년 미지급

3.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 5회 : 3년 미지급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감액하려고 했지만 입법예고까지는 보도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그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그럼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된 벌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실업급여 부정수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반환 및 추가징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고발 이후의 일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추가징수까지 당하게 됩니다.

 

1. 반환기준 : 실업급여의 전부

2. 위에서 살펴본 사유(실업인정 신고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실업인정기간의 실업급여만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일용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쉽게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폐문부재로 공시송달한 사례입니다.

 

다만 실업인정과 관련된 신고로 보아 반환명령액은 아마 5.18일 실업인정기간에 한하여 반환명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은 추가징수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28.>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정리하자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배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 2배 이하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부정수급이 10년 내 3회 미만 : 공모한 경우 3배 / 아닌 경우 1배

2. 부정수급이 10년 내 3회 이상 5회 미만 : 공모한 경우 4배 / 아닌 경우 1.5배

3. 부정수급이 10년 내 5회 이상 : 공모한 경우 5배 / 아닌 경우 2배

 

그런데 사실 5회 이상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 외에도 신고를 잘못해서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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