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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도중 이른 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보니 지급되는 수당인 셈입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자영업 포함)

3. 과거 이직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쉽게 말해서 아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반 이상 남았는데 재취업을 하여 1년 동안 고용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관련

 

조기재취업 수당은 잔여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실업급여가 나올 때까지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요.

 

1.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일치

2. 자영업 :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 신고,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 활동계획서대로 사업 개시

 

근로자나 자영업이나 모두 1년의 기간동안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 이직한 사업주와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2. 실업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

3. 대기기간 중 재취업

4.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

5. 12개월 미유지

6.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 수급

7.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받은 경우

 

위의 제외사유를 보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래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예외가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2개월 동안 유지가 되어야 지급이 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재취업 때문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일부(절반)를 일정한 경우 돌려받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양식의 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1.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자영업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그런데 조기재취업 수당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과거 수급내역을 조회 후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워낙 청구 시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잊어버리기도 하는 조기재취업수당, 만약 실업급여를 절반 이상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기억했다가 나중에 꼭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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