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2019년 7월 정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을 말합니다.

 

유형을 나눠보자면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가 있겠습니다.

 

1. 1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부동산 임대업 제외), 단독 사업일 것

2. 프리랜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3.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전 등

 

 

각각 유형에 따라 본인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필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요. 1인 사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의선택이다보니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해야 하며 1년 안에 1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휴가급여와 비교하면 금액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모성보호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