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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란?

 

출산휴가란 출산전후휴가라고 하는데 이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중 출산후 휴가는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출산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 휴가 사용 근로자

2. 휴가가 끝난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 휴가 시작 이후 1개월~휴가 끝난날 12개월 내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급여가 지급된 날만을 포함합니다.

 

또한 휴가 시작한 날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날로 되어있으므로 휴가 중 유급인 60일은 피보험단위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를 생각해보았을 때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한 지 4개월은 지난 뒤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원래 사업주의 유급휴가 의무기간이 60일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이 60일도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200만원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할 부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지급액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고시되어있기 때문에 1월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위에서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라고 했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그렇고 만약 대규모기업이라면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후 1개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휴가 끝난 뒤 1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 확인자료

4. 휴가기간 임금증빙 자료

 

 

당연한 얘기겠지만 출산휴가 확인서의 경우 사업주 대표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첨부해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90일 지급 받는 경우 3번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출산휴가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할 때에는 30일 단위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 기업회원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할 필요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접수하고 신청인 별도 신청)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한 사람이 만약 휴가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와 자영업도 포함이 되는데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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