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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이 궁금하다?

지원대상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등 더위·추위민감계층(아래의 1+2일 경우 해당)

 

1.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단,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 및 교육급여도 포함됨)

2.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대상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할인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세대원 중 노인이 있거나 영유가 있어 더위추위민감 계층으로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기 바란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현재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동절기에 한하여 2배 증가되었다. 따라서 가구원 수에 따라 위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1)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2)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구분되는데 편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다만 방문신청 시 지참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길 권장한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해당 메뉴 찾기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2. 신청내용 작성하기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화면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서류는 세대원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공동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꼭 첨부를 해야 한다.

 

3. 처리 후 바우처 적용 예시

 

에너지바우처 할인화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할인이 적용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바우처가 차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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