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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재충전

 

<2023년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1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2023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023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모두 YES이면 재충전대상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ㆍ '23.1.9 ~ 1.13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ㆍ 카드유효기간이 '23.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ㆍ '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ㆍ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ㆍ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ㆍ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ㆍ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ㆍ '22년도 카드 발급 이후~'23년도 자동재충전자격검증('23.1.9)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변경자(*농협과문화누리카드담당자를 통해개명,주민번호변경신청한경우제외)
ㆍ 기타주민등록말소,자격검증시점에일시적으로 자격이중지된자 등

2023년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은 1월 19일까지 완료되었으며 카드 사용은 23.2.1일부터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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