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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난방비 할인 내용이 궁금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수 있을까?

차상위계층 난방비 할인 얼마나?

 

<차상위계층 난방비 할인 내용>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이 지원되는지 의아한데요. 사실 그전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그 수가 많지 않고 해당되기 어려워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 이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아,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참고사항

쉽게 말해서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로 할인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에너지바우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와 할인 정도를 맞추겠다는 말이 조금 소통에 오류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차상위계층 추가 난방비 지원할인

□ 금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즉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난방비 경감할인을 적용받는데 이를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때는 할인한도를 50% 정도 추가하려고 했다가 2월에는 노선을 크게 바꾸어 에너지바우처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기존 지원금액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라서 조금 놀라기는 한데요. 한달 기준은 아니고 1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맞지 않은데 대체 어떻게 나오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1.12일자 할인지원내용

 

현재 2월 1일자로 발표한 내용은 지침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으므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산자부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침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내용(기존)>

 

ㅁ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도매요금기준)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마.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 "별표 1"의 5호 

 

ㅁ경감수준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 동절기제외(4~11)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생계/
의료급여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8,000 1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8,000 1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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