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요>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
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사실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의 최종 소득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 소득을 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소득이 많아서 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적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현재 과세표준도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지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은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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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46011-3280, ’95.8.18.)*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과세 근로소득과는 다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기는 하지만 과세하지 않겠다는 소득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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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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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녀보육 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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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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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상단의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게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전산으로 시스템화되어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자신의 소득이 제대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내역은 식대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보통 기름값이라는 말로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도 비과세라 교사들이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에게 비과세 해당이 되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총급여에서 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신고 후 뽑아주는 원천징수 신고서를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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