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주요 변경사항 |
1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현 행 | 개 정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추 가> |
○(좌 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한도)월 20만 원 이내 | ○(좌 동)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현 행 |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공제 대상)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 ○(좌 동) |
○(공제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21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10% <신 설> |
-대중교통:’22.7월∼12월 사용분 80%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
○(적용기한)’22.12.31. | ○(적용기한)’25.12.31. |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200∼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 ’21년 소비증가분에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좌 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 (’22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현 행 |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한도 확대 |
○(대상)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 ○(좌 동) |
○(소득공제율)40% | ○(좌 동) |
○(공제 한도)300만 원 | ○400만 원 |
○(적용시기)’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
현 행 |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좌 동) |
○(공제한도) 연 700만 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
|
<추 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공제율)15% -난임시술비 20% <추 가> |
○(좌 동)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기부활성화를 위해 ’22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한 연장
현 행 |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 ▢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
○1천만 원 이하분 : 20% 1천만 원 초과분:35% |
○(좌 동) |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15%→20%, 30%→35% |
○‘22년 말까지 1년 연장 |
○(적용시기) ’22.1.1.∼’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6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5%(17%)로 상향
현 행 | 개 정 |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
○(대상)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좌 동) |
○(공제율)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공제 한도) 750만 원 | ○(좌 동)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현 행 |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 특례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 |
○(특례내용) | |
①(비과세)연간 3천만 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 ①(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5천만 원 |
②(분할납부) 연간 3천만 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 ②(분할납부) 비과세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
○(적용기한)’21.12.31. | ○(적용기한)’24.12.31. |
○(적용시기)’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8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
□청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현 행 |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 기한 연장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한도)70%(청년 90%), 연간 150만 원 ○(감면 기간)3년(청년 5년) ○(대상 업종)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적용 기한)’21.12.31. |
○’23.12.31. |
▢경력단절 여성 요건 | ▢경력단절 여성 요건완화 |
○(요건)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
○(적용시기)’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9 |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한 연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을 상향하고, 적용 기한 연장
현 행 | 개 정 |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좌 동) |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청년)중소기업 :90%, 중견기업:50% -(그외)중소기업:50%,, 중견기업:30% |
○(감면대상)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좌 동) |
○(적용기한)’21.12.31. | ○(적용기한)’24.12.31. |
○(적용시기)’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0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
(6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현 행 | 개 정 |
<신 설>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가입 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 판단 ○(가입 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세제 지원)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 제외) 총급여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하는 과세기간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납입금액의 6%) 추징 ○(적용 기한) 2023.12.31.까지 가입분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
○(적용시기)’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 장애인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항목 추가 |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현 행 |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좌 동) |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교육비 등 |
○제출항목 확대 |
<추 가> | - 장애인 증명서류 |
○(자료집중기관)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은행연합회ㆍ보험협회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교육비 등) 교육부ㆍ보건복지부 등 |
○자료집중기관 확대 |
<추 가> |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적용시기)’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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