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가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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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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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지식창고/세금] - 연말정산하는법(1)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법 인적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개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기본공제 대상자

1. 본인

2. 본인의 배우자

3. 부양가족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기본공제 금액 : 대상자 1명단 연 15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씩 소득이 공제된다

 

-소득요건

1. 대상 :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본인 제외 전부)

2.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타 소득있는 경우 제외)

*연간 소득금액 판단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므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합계액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므로 인적공제 가능(분리과세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동일하며 일용근로소득도 마찬가지)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면 가능(현재 5,166,667원까지)

 

※소득금액 계산하는 법

0.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이자, 배당, 임대소득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나. 사적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다.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

 라. 연금소득 : 유족급여 등 비과세

 마. 양도소득 :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1. 근로소득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위와같이 소득이 공제된다

2. 사업소득 : 매출 - 경비

3. 연금소득 : 총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4. 기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5. 퇴직소득 : 전액

6.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나이요건

1. 대상 :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단, 해당 공제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요건

 가.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다.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라. 위탁아동 :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주소는 같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됨

 

※인적공제 대상 사망 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는데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내 사망의 경우 인적공제 가능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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