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반응형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

<개정취지>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현 행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좌 동)


-(좌 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20만원 이내 (좌 동)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

<개정취지>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확대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좌 동)


(좌 동)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

<적용시기>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6)

<개정취지>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현 행 개 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좌 동)
(공제한도)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추 가>
(좌 동)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공제율) 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신 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라 판단
난임시술비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소득세법 제59조의4 8)

<개정취지>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현 행 개 정
’21년 기부분 세액공제율 5%p 한시 상향 공제율 상향적용 연장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적용시기>2022.1.1. ~ 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

현 행 개 정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추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20224월 시행)

<적용시기>2022.4.14. 이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개정취지>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현 행 개 정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좌 동)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이연퇴직소득
운용수익 등



<적용시기>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개정취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현 행 개 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좌 동)




-다만,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Min(전환금액×10%, 300만원)

 

 

8.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제150)

<개정취지>과세형평성 제고

현 행 개 정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10일까지 납부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신 설> - (적용기한) ’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특례내용)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원5천만원

(분할납부)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적용기한) 2021.12.31. 20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특례내용)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
특례 적용범위 확대 등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액이 낮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제외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의 경우 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행사가액
(적용기한) 2021.12.31 20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개정취지>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대신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 × 19%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간)적용기한 내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적용기한) 2021.12.31. 2023.12.31.
12.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개정취지>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현 행 개 정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좌 동)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좌 동)
(적용기한)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기한) 20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개정취지>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현 행 개 정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을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적용기한) 2022.12.31.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좌 동)
(좌 동)

<적용시기>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

<개정취지>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현 행 개 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70%(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청년은 5)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1.12.31. 2023.12.31.

 

15.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개정취지>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현 행 개 정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2021.12.31. 2023.12.31.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신설)

<개정취지>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현 행 개 정
<신 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가입요건) 19~34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원 이하 계약기간 3~5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세제지원) 납입금액(600만원 한도)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다만,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적용기한) 2023.12.31.까지 가입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취지>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실명 확인방식 추가
<추 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적용시기>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8.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취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공제한도)750만원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좌 동)

<적용시기>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좌 동)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 금액의 합계액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 금액의 합계액
(적용기한) ’22.12.31. ’25.12.31.
<신 설> ㅇ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ㅇ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적용시기>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