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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구분됨

-제1종 면허는 특수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등이 있고 제2종 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음

-특수면허를 따야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이 면허는 제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함


운전면허의 종류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되겠죠.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을 보면 원동기장치 중에서는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량에 한해서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교통약자들이 운전하는 작은 사륜차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를 보면 크게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고 기타 연습운전면허가 있지만 연습운전면허는 별 의미가 없으니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는데 특수면허는 또다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면허로 구분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는데 이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위에서 열거한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부터 보면 보통면허로는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몰 수 있습니다.

소형면허가 있으면 이륜자동차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몰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제2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크게 운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제2종이 아니라면 제일 많이 취득하는 운전면허가 제1종 보통면허인데 이 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 보입니다.

 

제2종과 차이 중 하나가 승합차인데 제2종 운전면허는 승차정원이 12인승이고 제1종 운전면허는 15인승까지 됩니다. 그런데 단체여행갈때 작은 미니버스가 15인승 승합차라 거의 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면허로는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데 조금 생소합니다.

 

대형면허는 당연히 보통면허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물론이고 건설기계도 운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덤프트럭 같은 것을 말합니다.

 

특수면허는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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