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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예외적으로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한데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함

-결격기간은 해당 사유별로 다양한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는 1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가능함


운전면허 취득연령,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나이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입니다.

이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으로 그 제한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따려고 하는 사람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가입기간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외의 결격사유는 사실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조현병, 조울병, 뇌전증 등으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 알코올 중독 등도 해당이 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운전면허는 취득 후 무조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벌점 등으로 인하여 정지가 될 수 있고, 혹은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 이 재취득 기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운전면혀 결격기간은 자동차 기준으로 최단기간이 1년이고 최장기간이 5년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형사처벌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일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면허 운전 : 위반한 날부터 1년 / 단 사고후 미조치(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

2.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위반 시 : 위반한 날부터 2년

3.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사람 사상 후 사고 후 미조치 : 면허 취소된 날부터 5년

4.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

5. 3번 사유 외로 사람 사상 후 사고 후 미조치 : 면허 취소된 날부터 4년

6.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교통사고 2회 이상 : 면허 취소된 날부터 3년

7. 자동차등 이용하여 범죄행위 : 위반한 날부터 3년

8.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2회 이상 : 면허 취소된 날부터 2년

9.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후 교통사고 발생 : 면허 취소된 날부터 2년

10.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위반 : 면허 취소된 날부터 2년

11. 운전면허증 위조, 대리면허시험, 자동차 절도 : 면허 취소된 날부터 2년

12. 그외 사유 : 면허 취소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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