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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인데, 정지의 경우 운전면허가 무효가 되므로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2023.08.11 -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연령, 결격사유, 결격기간, 취소 후 재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수 취소 사유를 제외한 사유에서 경미한 위반일 경우 정지가 될 수 있고, 혹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취소사유를 제외하고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적성검시 기간 경과는 제외)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요청에 따라 취소 or 정지)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벌점 40점 이상 정지처분

1. 속도위반(100km/h 초과)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점 40점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요. 한 번의 위반행위로 면허가 정지되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해당 사유마다 벌점이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벌점은 100점이 되므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100일이 됩니다. 이는 속도위반 100km 초과와 같은 벌점입니다. 속도위반 80km 초과 시 80점 60km 초과시 60점이 됩니다.

 

나머지는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 부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소 벌점은 2점인데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명마다 벌점은 15점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있으면 바로 면허 정지입니다. 다만 72시간 내 사망이라 이를 초과하면 사망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와 보행자가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일 경우에는 더 중한 위반을 한 사람에게만 벌점을 적용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치거나 하는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등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적제공 등을 하지 않으면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인명을 구호하지 않은 경우 30점이나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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