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는 올라가도 대물이나 대인한도까지 보험처리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그냥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마약운전의 경우도 사고부담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는 앞으로 자기부담금인 사고부담금이 15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초 시행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인데 이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그때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위 개정된 표준약관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라.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보험회사의 구상권을 명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음주운전이나 마약중독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은 1천만원, 대물은 5백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무보험(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되므로 대인은 사망 시 1억 5천만원, 대물은 2천만원까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현행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5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대인+대물)으로 상향되었으며 그외에 종합보험(임의보험)까지 생각해보면 1억 5천만원을 더해 총 3억 2천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 음주운전을 통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엄청 입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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