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0월 27일부터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2021년 3분기 즉,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미 문자로 신청안내가 갔을 것인데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2.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
4.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급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까요??
우선 하루 평균 손실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는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곱하면 일평균 손실액이 계산됩니다.
이때 기준은 2019년 매출액인데 만약 2019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20년이나 21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으로 19년 매출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번 3분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1년 7월~9월 매출액과 그 이전의 20년 혹은 19년 동월 매출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프라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매출액 및 시설 평균매출감소율을 활용하여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평균 손실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번째로 여기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비용에 해당되는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높을수록 일평균 손실액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즉, 일 평균 매출 감소액 X 영업이익, 인건비, 임차료 비중인데요. 영업이익은 위를 참고하면 됩니다.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된 종합과세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 및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영업이익률은 19년 귀속 경비율을 가지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19년 서비스업 조사를 가지고 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도 마찬가지로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없으면 평균값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해다면 일평균 손실액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이 80%이므로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 손실보상금액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접속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일까지는 홀작제로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신속보상입니다. 보상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과세자료등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속보상입니다.
현재 신속보상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1월 3일부터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속보상이라는 말 답게 신청 후 당일이나 2일 이내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 이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보상금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또한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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