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내용,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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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차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중량 30킬로 미만인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어 자전거와 통행방법이 비슷하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므로 도보통행할 경우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등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제2조의 3, 아래 참고)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전동킥보드라고 부르는 물건은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어 있다. 조문에 따르면 시속이 25킬로미터 미만이고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전동킥보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전거 도로의 정의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마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는 차마인가?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위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부분인데,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포함되고, 위에서 살펴본바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중량 30킬로 미만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조문에서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를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

 

자전거등이라 함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즉 킥보드를 말한다.

 

즉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없을 때에는 보도가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도 잘 지키지 않지만 전동킥보드도 횡단보도에서는 주행을 하면 안되고, 내려서 끌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보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다만 이를 위반한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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