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로 무단횡단 시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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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도 보도로 통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이곳 외에서 횡단하는 경우를 무단횡단이라 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이러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보행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있다.

 

다만 중앙선이 없거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전 부분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른바 무단횡단이라 함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다른 곳에서 횡단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보행자의 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확히 살펴보면 대략 범칙금이 3만원이나 2만원에 해당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관련 판례

【판결요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규정의 위반은 법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케 하였다면 보행자의 그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10조 제2항),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조 제4항),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5항)고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 금 5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114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이러한 규정의 위반은 법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케 하였다면 보행자의 그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블랙박스를 통해 보행자의 과실이 명백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 불리하다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보험사에서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1993년부터 판례에서는 보행자도 도로교통법에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과실이라고 보았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충돌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상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위 판례는 너무 옛날 판례이다보니 현재 과실비율을 보면 보행자와 차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가 불리하게 되어있는 구조이긴 하다.

 

해당 과실비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참고할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위의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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