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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근처 10m 이내 등임

-주정차가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법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임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데 소방시설 근처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됨.


조문 해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조문

운전을 하다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모른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차나 주차를 해도 되는 곳이 있고 금지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와 보도(인도)가 구분된 곳에서의 보도, 교차로 보퉁이 5m이내, 도로의 안전지대 10m이내, 버스 정거장 반경 10m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버스 정류장의 경우 움푹 들어간 곳이 많기 때문에 일행을 태우기 좋아 정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횡단보도 기준 10m 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며, 소방관련 시설 5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호자가 통학을 위해 주정차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경우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크게 단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나머지는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동일한데 소방관련 시설 5m이내만 더 금액이 높으니 소방관련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는 주정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조문

주정차금지 위반과 주차금지 위반이 따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특징인데요.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 주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소방시설 근처에서는 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원,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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