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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 그리고 그외 지정된 차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렉카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교차로에서 만났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고 그외에는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긴급차는 과속, 추월, 불법 끼어들기가 가능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행위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만 가능하다.


조문 해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긴급자동차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정의를 보면 긴급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이 있고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3호를 보면 수사기관의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경찰이 탄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 위험한 행위가 허락이 되는 것이죠.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달려오는 렉카, 견인차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 1호에서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다면 어떤 자동차든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라는 내용을 긴급 시에는 지키지 않고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 신호를 어겨도 됩니다. 물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안되겠지요.

 

제29조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다른 운전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급차가 다가올 때 피해주는 것은 시민의식이기도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해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를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구급차에게 양보를 해야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및 일시정지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보면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특례를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그리고 경찰용 자동차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는 속도제한, 즉 과속을 해도 되고 앞지르기의 금지 추월도 자유롭습니다. 또 끼어들기의 금지조항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어도 됩니다.

 

왠지 무법천지의 느낌이기는 하지만 이 3가지만 가능하고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과 연관이 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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