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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미리 이동하여 서행해야 함, 좌회전 시에는 미리 중앙선 차선으로 이동하여 서행해야 함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반시계방향으로, 그리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우선이므로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과거에는 로터리와 회전교차로의 우선 차량이 반대였으나 현재는 회전교차로로 통일되었다고 보면 됨


조문 해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는 사거리 등을 교차로라고 부르는데, 이 교차로를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의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변경하여 서행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 좌회전은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라 생각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그런데 가끔 차선이 여러개인 경우 가장 우측 차선도 아닌데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중앙선 차선에서 하지 않은 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차로의 우회전, 좌회전 통행방법을 어긴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중앙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가장자리 차선에서 크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차량과 함께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요.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도로교통법을 보시면 됩니다. 제25조의 2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일단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미 진입한 차량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회전차량 우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정은 22년 1월에 신설된 규정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로터리와 회전교차로의 차이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 국민들이 많아 이를 정비한 것인데요. 2018년 이후 예산을 들여 로터리를 모두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회전교차로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과거에 로터리는 진입차량 우선,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 우선이라 모양이 똑같은 로터리와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헤매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반시계방향을 지키지 않는 경우 승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회전차량 우선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신고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 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진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당하면 과태료가 날라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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