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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우회전시 차량에 방행되지 않도록 정지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 승용차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조문 해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고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혹은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일시정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그림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보행자가 없고 녹색 등이면 서행 우회전을 하고 적색 등이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회전의 경우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개정 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조항을 두어서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했습니다. 운전자도 그렇고 이를 지켜야 하는 경찰공무원들도 해석하기 애매했을 것입니다. 정지를 해야 하는데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면 우회전할 수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운전자가 적색 신호등일 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마지막 줄은 신설된 것인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에는 우회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운전자들이 보는 신호등은 차량신호등이고 위에서 말하는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또한 7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위무를 지키도록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과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녹색 등일 때에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있어 차량신호등과 구별하기 쉽고 적색등일 때에는 횡단보도 우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량신호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요건이 있어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곧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물론 우회전 시 대부분 횡단보도가 있을테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25조가 교차로통행방법인데 여기서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 단속이 이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정지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제2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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