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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 소득기준

1.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의미
•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나.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금융기관),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반영 항목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② 실업급여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④ 보훈급여(국가유공자 보상금・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⑤ 기초연금
⑥ 육아휴직수당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다. 소득산정 기준

• 상시근로소득1),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2),임대소득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순서로 반영됨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순서로 반영됨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수급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이행 필요)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 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산정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라. 근로소득 공제 등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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