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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귀찮으니 해당 취약계층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 

 

에너지바우처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한데, 메인 화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된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복지로-에너지바우처 선택

1. 가구원 정보 등록

가장 처음 화면에서는 신청인의 정보와 가구원을 등록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 가구원 중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어야 한다.

 

2. 신청서 작성 및 세대원 특성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위 대상가구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 대상가구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는 자동체크라 선택할 수 없다.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선택하였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 관련 고객번호가 필요한 화면이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 지난 달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만 해당되므로 전기회사와 고객번호를 누르고 검증을 하면 된다. 가끔 오류가 나는데 넘어가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자.

 

하절기 당겨쓰기는 동절기 금액을 최대 45천원 더 쓸 수 있는데 체크하면 신청이 된다.

 

동절기는 카드로 등유, LPG 등을 구입하거나 전기와 마찬가지로 가상카드로 차감되는 방식이 있는데 둘중 본인이 원하는 걸로 선택하고 가상카드의 경우 마찬가지로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가끔 전기가 개인으로 구분안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해당 고객번호가 나오므로 이를 적으면 된다.

 

3.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마지막 단계는 첨부서류를 넣어야 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첨부하고 세대원 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기본적은 증빙서류는 행정정보이용 제공으로 가능한데,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꼭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마쳤으면 마지막으로 제출을 꼭 누르고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자. 그럼 복지로를 통해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하거나 미비된 경우 연락이 올 것이다.

 

보통 요금차감을 선택하고 고객번호 제대로 넣었고, 첨부서류도 빼먹지 않았다면 알아서 처리된다.

 

그리고 첨부서류 화면에서 뭐 서류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라고 나오는데 그건 무시하자. 어차피 시스템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방문신청이 편하다면 행정복지센터로

물론 온라인 대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기 전에 대략 준비할 것이 있다.

 

일단 신분증을 챙기고, 관리비 고지서가 있다면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나온 것을 확인하고 고객번호를 적어가자.

 

원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지역마다 굳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대신 신청서에 고객번호를 잘 써야 한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만 가능하고 재신청은 불가하므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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