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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며 가구원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산정특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의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바우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격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22년에 한시적으로 추가되었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가구특성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원래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구원 중에 일정한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별로, 그리고 여름과 겨울로 구분됩니다.

1인 세대 : 여름 31,300원 겨울 118,500원 총 149,800원

2인 세대 : 여름 46,400원 겨울 159,300원 총 205,700원

3인 세대 : 여름 66,700원 겨울 225,800원 총 292,500원

4인 이상 세대 : 여름 95,200원 겨울 284,400원 총 379,600원

 

위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즉 지원되는 월마다 해당 금액에서 바우처가 차감이 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겨울에 비해서 여름 바우처 금액이 적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로 전기는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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