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요금 감면대상

이동통신요금,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이 저소득층에게는 생각보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통신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받지 아니하는 자(주거, 교육급여)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장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 운동부상자(85)

 

5.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6. 기초연금 수급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4. 1. 7., 2015. 11. 30., 2017. 7. 26., 2018. 5. 15., 2019. 6. 11., 2021. 4. 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ㆍ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삭제 <2014. 1. 7.>
라. 삭제 <2013. 5. 31.>
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내용

그런데 이제 얼마나 통신요금이 감면할인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상마다 조금씩 달라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할인금액
통신요금 감면내용


기본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는 일부 대상이 아니며 금액도 조금 적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핸드폰 요금을 최대 33,500원을 할인받고,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월 최대 21,500원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할인) 신청은?

신청은 개인과 단체 및 시설로 구분되는데 단체 및 시설의 경우 각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감면시청

 

1. 전화 신청 : 이동통신 3사 전용 ARS 1523 또는 고객센터 114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및 복지로

3. 방문신청 : 통신사 대리점 및 주민센터


신청은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도 되고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