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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금액

 


2023년 주거급여 금액

2023년 최신 주거급여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매달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세가 더 비싼 곳이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서울은 1급지, 수도권은 2급지 광역시는 3급지 그외는 4급지로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1급지는 33만원, 2급지는 255천원, 3급지는 203천원인데요. 예전에는 3급지가 19만원이었는데 확실히 물가 등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구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표는 실제로 지급받는 주거급여 금액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 임대료라고 되어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상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소요금액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 주거하는 곳의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급이 되고 높다면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만큼 지급이 됩니다.

 

물론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33만원 월세를 구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33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가 60만원일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7만원으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듭니다.

 

월세가 없는 완전 전세일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주거급여 전세인 경우

위에서 걱정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급여는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나눠서 지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주거급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연 4%를 적용합니다. 이를 월로 계산하면 12로 나누어야겠지요.

 

그래서 만약 1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3만 3천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먼저 계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보증금을 계산합니다만 보통은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가 비싸기 때문이죠.

 

아래의 전세 주거급여 계산식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원이 산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68천원 정도만 받게 되는데요. 어째서 3만원 정도가 차감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주거급여 차감 자기부담분

표에 설명이 되어있기는 한데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전액이 지원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일부 자기부담분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은 부담률을 0.3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뺀 금액에서 0.3을 곱하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가 기준이지만 생계급여는 30%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즉 주거급여기준에서는 되지만 생계급여 기준에서는 그보다 많은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절차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무조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1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금액을 온전히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62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초과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3할인 30만원이 자기부담분이 되는 것이니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3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겠네요.

 

결국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거급여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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