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취창업재직청년 월세지원사업, 만19~39세 1인 가구 청년 10만원 8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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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 10만원 지원

 

1.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사업

 

-인천 거주 만 19~39세 이하 취업 및 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

 

-재직자는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함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3년 미만이어야 함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기준 274만원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월세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자일 것

 

-400명 지원

 

#단락

 

2. 사업 제외대상

 

 

3. 월세지원사업 참고사항

 

-현재 서울, 인천, 부산, 전남 시행 중

-추가적으로 경상남도도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본문

 

4. 어쩌구 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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