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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지만 안 날로부터 1년에 해당되게 했습니다. 단 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됩니다. 최근 가상자산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통해 상속 및 증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생긴 것 같네요.

2.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종전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로 4촌 이내의 인척을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생계를 함께 하거나 함께 유지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혈족은 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고 인척은 혼인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함.

 

 

 

 

 

 

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이 늘어나서 오래 근무하는 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져 퇴직소득세가 적어집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저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혜탁이 강화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인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이 합리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900만원 중 15%인 13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수입이라면 12%만 적용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8만원입니다.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13개 추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백화점, 대형마트도 현금영수증을 필수로 발급을 해야 하고 자동차 중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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