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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이행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1)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2)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60%)
※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연말정산 가산세 내지 않으려면 주의할 내용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취득 4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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