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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속 연말정산 흐름 : 총급여(수입) 계산하기

 

연간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비과세 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023 귀속 연말정산 흐름 :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초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2023 귀속 연말정산 흐름 :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20 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300만원 한도)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감면 및 공제

(-)기 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에 따라 추가 납부 혹은 환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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